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머리 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문화의 차이로 인해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 대상식품에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명시하고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대상 신고의무화 등이다.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출국은 대구 등의 어류머리나 창란 등 어류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수입위생평가 시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가 섭취대상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대상’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 안전성을 확인해 위해식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