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대한항공 겨냥?

文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대한항공 겨냥?

기사승인 2019-01-23 16:48:29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항공 등 오너일가들의 탈법 행위 등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소유 지배 구조 개선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의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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