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장소에서 그대로 구속수감 됐다.
이날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40여개에 이른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영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해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