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낙상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일산병원에 숨진 A씨(74)의 유족으로부터 해당 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해당 병원 처치실에서 어깨 수술 부위를 소독 받았다. 의료진이 소독을 마치고 이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처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간 입원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위로와 면담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된 의료진의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