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상승…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59.7%↑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상승…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59.7%↑

기사승인 2019-01-24 15:35:52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특히 최고가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27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69억원) 대비 59.7% 올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높은 것에 대해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특히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은 270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집은 이 주택에 비해 1만700배 더 비싼 것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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