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무혐의에…"장애인 폭행 허용한 것"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무혐의에…"장애인 폭행 허용한 것"

기사승인 2019-01-25 00:00:00

장애학생 폭행·방조 혐의를 받는 서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 중 일부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을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은자 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장은 “장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때려도 된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판단은 장애인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남학교 관계자 12명 중 8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 아동보호기관과 장애인 전문기관이 참석한 아동학대 사건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 측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학생 측에 따르면 교남학교 교사와 관계자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2번에 걸쳐 장애학생을 폭행했다. 교사 등은 장애 학생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빗자루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폭행 사실은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폭행 장면이 담긴 교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