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 공공토지비축을 신청했다.
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140여 필지 9만9000㎡에 이른다.
토지·지장물 매입에 3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의 자체 재원으로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책은 LH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다.
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에서 일괄보상 후 지자체가 5년 이내 분할 납부해 토지 보상비를 절감하고 보상기간을 단축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
권영만 도시공원과장은 "3~4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