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소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경북 안동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 B군(1)이 울고 보채자 머리를 때리고, 같은 달 13일에는 아들을 침대로 던지거나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