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김모(47)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