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황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고 답변한 혐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