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메스꺼움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비급여’ 품목도 보상

복통, 메스꺼움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비급여’ 품목도 보상

기사승인 2019-01-28 16:00:00

정부가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달 발생한 타미플루 부작용 환자 가족도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일부를 대국민홍보비로 사용하고, 보상범위도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해 사랑, 장애 입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인지도가 부족해 이용률은 저조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 2611건, 2018년 6월말 12만 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 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처장은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타미플루 부작용 환자의 가족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기금 중 일정 부분을 제도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약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면 구제 대상이 된다. 복통, 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더라고 구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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