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염모제 사용 전에는 제품에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염이 있거나 염모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고,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모 후 두피를 잘 씻어내야 한다.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고,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어 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탈모 예방이나 모발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