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제품명만 검색해도 관련 ‘부작용 증상’을 알 수 있게 된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