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3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등이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총 30종의 연계정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키로 했다.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은 3개월로 단축되며, 공동주택 관리자 등 신고의무자가 확대된다.
또한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도 마련되는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 기준은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한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한편,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토록 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도 눈에 띈다. 복지부는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을 신설했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해 3월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 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