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지난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 판사는 “1월 초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며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선택을 한 뒤 다시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도 “지난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며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다.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으나 발령 취소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