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카보메틱스·프락스바인드 주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의 위험분담계약 재계약 여부도 심의·의결됐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엑스탄디연질캡슐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 협상 등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카보메틱스’와 ‘프락스바인드주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케 하고, ‘엑스탄디연질캡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급여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특히 기술을 혁신한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치평가를 신청한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 사항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