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인지 여부를 인정한 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결정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의 방문 시간대에 네이버 ID 3개가 뉴스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인정됐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했다는 내용들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메시지에는 드루킹이 “킹크랩이 98% 완성됐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면 김 지사가 “고맙다”는 등의 답변을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이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이라고 봤다. 김 지사에게 기사 주소를 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받는 혐의는 2가지다.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와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