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식품 1855만톤, 금액 30조원 돌파…미국·중국 제품 多

지난해 수입식품 1855만톤, 금액 30조원 돌파…미국·중국 제품 多

기사승인 2019-01-31 11:30:21

 

지난해 수입식품이 전년 대비 금액 기준 9.7%p 증가해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의 수입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금액으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수입식품이 잠정적으로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한화 약 30조 2000억원), 1855만톤이 수입됐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 대비 수입 금액은 9.7%p(20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2017년 1829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고가의 식품조리용 기구(가전)의 수입증가세가 높아 전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됐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중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수입 금액은 미국이 64억 3239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47억 7342만달러) ▲호주(24억 142만달러) ▲베트남(13억 4119만달러) ▲러시아(9억 8054만달러) 순이었다.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8.1%를 차지했다.

수입 중량의 경우 미국이 467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11만톤) ▲중국(305만톤) ▲러시아(106만톤) ▲태국(77만톤) 순이었다.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8.3%를 차지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가, 호주에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쇠고기가, 중국에서는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1871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중량순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을 살펴보면, 농‧임산물은 401개 품목으로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 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축산물은 83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었다.

수산물은 305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이었다.  가공식품은 232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정제가공용원료, 맥주,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230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비타민/무기질, EPA및DHA함유유지, 단백질, 개별인정형제품, 칼슘 순이었다.  식품첨가물은 518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혼합제제, 구연산, 인산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기구용기포장은 102개 품목으로,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순으로 수입됐다.

지난해 만톤이상 수입된 품목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귀리’로, 전년 대비 104.8%p 증가했다. 이어 아보카도(93.1%), 철제기구(61.7%), 알루미늄제기구(59.2%), 콩기름(5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2%(72만 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 20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국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74건, 0.17%),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올해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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