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상습 폭행한 공무원 징역형…피해자 극단적 선택

직장상사 상습 폭행한 공무원 징역형…피해자 극단적 선택

기사승인 2019-02-01 00:00:00

직장상사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충북 청주시청의 사무관급 공무원 B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당일 오후 8시55분 직장 동료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 B씨의 시신은 12일 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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