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상해치사’…재판부 “고의성 없다”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상해치사’…재판부 “고의성 없다”

기사승인 2019-02-01 00:00:00


말다툼 중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25분 대전 서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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