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김모씨가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구팀 담당이었던 딸이 당시 시즌 중이라 지방 출장을 계속 다녔다”며 “딸이 속한 스포츠단이 인사팀과 한 사무실을 써서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인적성 검사까지 응시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합격 메일 내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KT 측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나에 대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같은 날 김 의원의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검사, 3차 실무·임원면접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1차를 통과해야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