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동남아인 2명 검거…"1000여명이 복용 가능한 양"

마약 밀반입 동남아인 2명 검거…"1000여명이 복용 가능한 양"

기사승인 2019-02-07 15:43:15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18)와 태국 국적의 B씨(2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합성마약 야바(YABA) 400정을 들여온 혐의다.

밀수한 대마초는 370명이, 야바는 400명에서 800명이 복용 가능한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 연수생과 공장노동자로 지냈다. B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약물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마약의 국내 배포 경로와 유통책 파악에 나섰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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