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중인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20대 인솔교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소속된 어학원에도 7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9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클록 지역에서 어학원 인솔교사로 일하며 어학연수 중인 전북 지역 학생 11명(9세~14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한 남학생(12)의 신체 특정 부위가 작다고 놀리며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훈계하려고 가볍게 꿀밤을 때리거나 친근함의 표시로 볼을 잡아당긴 것”이라며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학생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욕설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이같은 일을 당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학생은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