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구했다.
손승원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손승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승원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