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 검진 도입된다

7월부터 폐암 검진 도입된다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2-13 14:08:43

폐암 검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코자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암관리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이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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