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앞두고 고통 호소…"강제입원 아니다"

이재명 재판 앞두고 고통 호소…"강제입원 아니다"

기사승인 2019-02-14 13:49: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두고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지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진흙탕 속에서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 쳤을 뿐 악하게, 삐뚤게 살지는 않았다”고 토로했다.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서도 “하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며 “형님이 지난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를 내며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하다가 조증약을 먹은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거가 녹음과 구글 등에 남아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지난 2017년에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도 받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구 정신보건법 25조)해야 한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방치하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온갖 풍파를 다 겪었으나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해 고 이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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