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 파열’ 사건, 청원 20만명 돌파…정부 답변 받는다

‘의정부 장 파열’ 사건, 청원 20만명 돌파…정부 답변 받는다

기사승인 2019-02-22 10:21:32

경기도 의정부에서 1년 전에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청원자가 올린 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이 넘으면 직접 답을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동의는 22일 오전 9시 기준 20만2891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4일 만이다. 

앞서 피해자 어머니라는 청원자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청원자는 “아들이 동급생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췌장 파열 등으로 생사 기로에 섰다.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공황장애가 생기는 등 심각한 폭행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가해 학생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다섯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해 학생의 아빠도 지난 19일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아빠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사건 발단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이후 해외여행 간 적 없고 피해 학생 측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쯤 의정부시내에서 발생했다. A군이 동급생 B군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상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이 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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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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