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수년간 제자들을 성추행 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둬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강모(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 3명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건국대 제 51회 총학생회 ‘청심’은 학교 측에 강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후속조치를 문의했다. 총학 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측이 피해자나 강 교수가 항소를 하여 2심,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총학은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풀려 다시 수업을 하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해당 교수의 파렴치한 행위에 합당한 강력한 징계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강 교수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강 교수가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응을 살펴보면 학교 측이 강 교수 징계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학교가 처음 강 교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SNS에 고발성 글이 올라오면서다. 그러나 강 교수는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그는 2018학년도 2학기에 학부 수업 3개, 대학원 수업 2개를 진행했다.
건국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강 교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한 뒤에야 대학 측은 강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원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강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년간(2014~2017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5명 중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는 11명(31.4%)에 불과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학교 측이 강 교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총학 측 입장에 대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성추문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학교 방침”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는 지난 2016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에 이어 2017년에도 MT 준비 과정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