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판매…함께 투약하기도

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판매…함께 투약하기도

기사승인 2019-02-27 15:09:39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의 마약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김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 대해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했던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조씨 집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비롯해 환각 물질을 풍선으로 흡입하는 ‘해피벌룬’ 등을 발견,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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