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확정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9-02-28 11:28:08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전 더블루K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받고 총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씨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에 관해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주식 투자금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었지만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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