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명가수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5년 한 무명가수에게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등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매니저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 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