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동행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전씨는 부인 이씨를 의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재판장 피고인석에서 전씨와 나란히 앉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의 법정 동석은 남편이 변호인과 단둘이서 법정에 설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는 관측이다.
또 신뢰관계인으로서 이씨가 재판부 허락을 받고 전씨 대신 증언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