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행

안동시, 2019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03-22 14:07:41

경북 안동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가에게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급자 중 가구 규모, 수급자격 확정 순위,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시행한다.

시는 올해 14억 원으로 경보수 53세대, 중보수 45세대, 대보수 93세대 등 총 191세대를 지원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78만 원), 중보수(702만 원), 대보수(1026만 원) 등 3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앞서 대상 주택을 방문해 주택 상황을 재 점검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수선으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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