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통상 변호사가 미국에서 법률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백억원 이렇게는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저희한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하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이) 다 녹음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퇴정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 주의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