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제한 시행'

'비닐봉투 사용 제한 시행'

기사승인 2019-04-01 18:00:00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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