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년 맞은 ‘제주 4.3 사건’…피해자 배상 담은 개정안 통과는 언제쯤?

71주년 맞은 ‘제주 4.3 사건’…피해자 배상 담은 개정안 통과는 언제쯤?

기사승인 2019-04-03 15:14:38

‘제주 4.3 사건’이 올해 71주년을 맞았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5건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cbp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법 개정을 근거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2년만에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도민들을 위로하고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했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도민들이 실망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한 4건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개정안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금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는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려 해 입장의 엇갈리고 있다.

4·3 기념사업위원회와 유족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권은 특별법 처리를 말로만 약속하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1만245명이 숨지고, 357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수치다. 실제 인명피해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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