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2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3억 7000만원, 2015년 185억 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 이었다.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증원되는 미군 장비들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방위비분담금 이행약정의 조항 때문이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제10차 SMA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평화군축 시민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는 한미가 10차 SMA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분담금으로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를 지불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신규조항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200여명의 주둔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료, 상·하수도요금 등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운영비 사용을 묵인하거나 양해한다면 이는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며 “(사드는) 애초부터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