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에 참석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낸 의견 표명으로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만큼 명예훼손 고의성이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씨 측은 “5월 단체와 고 조 신부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특정해서는 안 된다”며 “집필과 출간행위의 재판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은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는데 조 신부 조카가 광주 용봉동에 주거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576개의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