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2일 결론…패소 기정사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2일 결론…패소 기정사실

기사승인 2019-04-10 16:27:23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개 여부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2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이 WTO 1심에서 패소한 만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기정사실이라는 평가다. 과거  WTO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12일 오전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후 무역 분쟁은 4년 동안 지속됐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1심에서 패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다. 

해양수산부는 최장 15개월의 이행 기간 동안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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