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인당 월 초과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초과급여도 4만3천820원 줄어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경향이 올해는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