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사퇴 반대 분위기 쏠리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사퇴 반대 분위기 쏠리나

기사승인 2019-04-12 14:38:44

전북도의회가 연일 시끄럽다. 송성환 도의장의 검찰 기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원들의 역풍이 거세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송 의장에게 전달하겠다면서 떠나보낼 ‘불신임안 그림’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의장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는 등 반대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성환 의장 사퇴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도의회 위상을 꼽았다.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논란이 된 사태를 추스르고 제대로 일 좀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송 의장 사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르다. 

일부 의원들이 도의회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장의 공백 속에 원 구성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송 의장 사퇴 후 부의장 가운데 한명을 선출할지, 재선의원 이상 가운데 선출할지, 상임위원장에서 선출할지 등 크고 작은 잡음 진통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후반기 원구성 난항과 ‘자리 나눠 먹기’ 논란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마녀사냥식 자진사퇴를 종용하기 보다는 왜 송성환 의원을 도의장으로 선출했는지 그 이유를 봐야 된다고 말한다. 

송 의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면, 설령 어느 정도 비판여론이 있더라도 그를 굳게 믿어줘야 한다며 껴안는 분위기다. 

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사퇴반대 활로를 찾는 모습도 엿보인다.

일부 의원들의 비판 여론을 못 이겨 송 의장이 물러난 이후에 그가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온다면 사퇴 압박을 주도한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송 의장 본인에게 맡기고 재신임 기회를 부여하는게 내홍이 심각한 의회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유권자가 바라봤을 때 의원들간 믿음과 신뢰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지지도 역시 올라 갈 것이란 의견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지켜본 한 도의원은 “송성환 의장이 의장직을 더 맡겠다는데 왜 의원들이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일단 믿어봐야 하지 않나.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현재, 사퇴와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자진사퇴, 윤리특위위원회 결정, 불신임안 채택이다.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송성환 의장 입장에서 자진사퇴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윤리특위위원회 결정과 불신임안 채택만이 남는 셈. 

윤리특위원원회는 외부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다.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는 오는 24일 예정됐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로 정한다. 

제명이 가능 큰 징계지만 처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 중 법대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법률전문가가 과반수가 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 징계안 의견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보면 징계 자체를 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제10대 j 의원의 경우 ‘갑질 문제’ 등 명백히 밝혀진 사건으로 ‘출석정지 30일’에 처해졌었다. 하지만 이번 송 의장의 경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지역정치권은 검토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신임안 채택이 수용될지도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제10대 도의회 의원 당시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55조 ①항에 의하면 불신임의결의 대상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의장 부의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위반 등은 의원으로서 징계대상 및 자격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불신임의결은 ‘재임 중 발생한 사유’로 보게 되며 임기전 사유는 의결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했다. 

현재 송성환 의장은 당직자격중지결정을 받았다. 이는 중앙당 당헌당규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직자격정지에 처해진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오병현 사무처장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로 나뉜다. 이번 송 의장 징계는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다. 금고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당헌 80조에 의해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당직자격정지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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