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 씨(33·영양군 공무원)가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박홍열 영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이 ‘고소취하’ 의지를 밝혀서다. 박홍열 관장은 지난해 영양군수 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와 맞붙어 59표차로 낙선했다.
오도창 군수와 박홍열 관장은 15일 군청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발생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군수는 “박 관장과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오직 영양군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관장은 “선거 때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달라 서로 경쟁하고 공격했던 오 군수와 서로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을 앞둔 오 군수의 딸을 위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관장이 고소취하를 진행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7명의 배심원은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