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기사승인 2019-04-17 15:03:06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경북 예천군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3일 이내에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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