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라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7조 5,677억 원 중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 2,480만 원‘ 등 12건 8억 7,450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했다. 이밖애 일자리 및 생활 SOC, 미세먼지·악취 등 도민 불편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룡·옥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3,600만원과 관련,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어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을 차후에 반영토록 요구 삭감했다.
또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은 무더위 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야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은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판 510개를 제작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 의문을 제기했고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폰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검토해 볼 것을 주문삭감했다.
반면에 복지여성보건국의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의 166억 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 원 등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