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쓴 것처럼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조 군수 측은 "피고인이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해 검사측과 의견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