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서 4~50명의 이름을 봤다는 배우 윤지오의 주장에 대해 김대오 기자가 “해당 문건에는 일목요연한 리스트가 없다”면서 “문건에 이름이 적힌 사람 수는 6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23일 오후 서울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지오가 저서 ‘13번째 증언’에 적은 장자연 문건에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본 인물 중 하나로, 앞서 CBS 노컷뉴스 근무 당시 기사를 통해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에 기술한 장자연 문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지오는 책에 “(장자연 문건의) 마지막 두 장에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였다. (중략) A4 용지 한 장은 빼곡히, 또 한 장은 1/3 정도의 분량으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족히 4~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리스트까지 포함해 내가 읽은 문건은 모두 7장의 사본이었다”고 적었으나, 김 기자는 “목숨을 걸고 말한다. 이런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장자연 문건) 원본 속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에서 아주 산발적인, 주어가 없거나 행위가 없는, ‘A B C D’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윤지오가 검찰에서 본 진술자 등이 혼재되면서 (거론되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소각되고 남은 문건에서) 아무리 문장을 찢어 분류해도 6명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자연 문건을 태우기 전 유장호의 차 안에서 유장호가 건넨 문건을 읽었다’는 ‘13번째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문건 원본의 경우, 유장호가 사전에 (문건을 태우기로 한) 봉은사의 특정한 장소에 파묻어봤다. 윤지오가 ‘원본과 사본을 다 봤다. 차 안에서 봤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묻어둔 곳에서) 파가지고 유족에게 원본을 전달하기 때문에, 유장호가 원본을 보여줄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건의 분량에 대해서도 윤지오와 김 기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기자는 “윤지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에 ‘7장의 사본’이라고 해놓고 3월7일 (인터뷰에선) ‘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기자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원본이 몇 장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밀을 지킬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지오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으로, 윤지오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