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김수민 작가에 ‘장자연과 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윤지오, 김수민 작가에 ‘장자연과 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기사승인 2019-04-23 18:07:01

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가 지난해 말 지인인 김수민 작가에게 “생전 장자연과 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김수민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김 작가를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장자연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서울 사직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박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한 뒤 “윤지오와 김수민 작가의 대화 내용을 한글 파일로 갖고 있다”면서 이 대화 내용 가운데 윤지오가 ‘장자연과 친한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지오와 김 작가는 지난해 6월29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다. 윤지오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김 작가를 만나 ‘나는 장자연과 친한 적 없다’ ‘(당시 소속사와)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장자연과)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장자연 문건’을 본 것은 경찰 혹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였으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해당 문건을 보게 됐다고 김 작가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 유장호가 문건을 태우기 위해 봉은사에 갔다가 유족을 기다리는 사이 문건을 보여줬다’고 한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내용과는 대치되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또 윤지오와 김 작가의 대화 내용에는 윤지오가 사익을 취하려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고 밝혔다. ‘13번째 증언’ 당시 인세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대오 기자는 “덧붙이자면 계약을 치밀하게 한다. 책을 내면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자신이 모두 가져간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있다”고 거들었다. 김 작가는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SNS에 해당 내용이 담긴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지오는 김 작가의 주장이 ‘소설’ ‘모함’이라며 김 작가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윤지오는 언론을 통해 “(김 작가가)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이라며 “내가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본 핵심인물이란 건 관련 수사관이 알고 조서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장자연과의 친분에 대해선 “검찰, 경찰 조사에서 언니(장자연)와 저의 통화기록, 문자를 확인했고 일주일에 적게는 세 번 본 사이”라고 반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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