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위원회는 송 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사실만으로 징계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기소 내용이 제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며 해당 의원은 현재 제11대 의장으로서 임기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라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원의 의무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규정"이 담겼으며 전라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5조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가 이러한 근거를 내세운데는 송성환 의장의 결백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위원회는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것이다"며 "송 의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지난 10대 해외연수 때 여행사로부터 500만원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검찰기소 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