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40대 남성 곽모씨가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 딸이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선미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 등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를 교사하며 대가로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곽씨가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