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인죄 공동정범으로서 친딸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살인방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체유기 방조 역시 증거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계부 김모(31)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A양(13)을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범행 당시 유씨는 조수석에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봐 겁났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가 A양 성범죄 신고를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 전화로 A양을 친부 자택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정황,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을 공모·방조한 것으로 보고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또 유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